서기 1947년 5월 3일 / 동아시아
일본의 전후 헌법과 제도 재건
패전 뒤 일본은 점령하에 제도를 재건했다. 1947년 새 헌법이 시행되어 국민주권, 기본권, 전쟁 포기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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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일본은 1945년 패전하여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한 뒤 미국 주도의 연합국 점령기에 들어갔다. 전후 헌법은 점령 당국과 일본 정치세력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져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천황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9조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헌법 시행과 점령 종식은 같은 날이 아니었으며 국가 재건과 전쟁책임 처리를 하나의 법으로 축소할 수 없다. 지도는 도쿄 국회 일대를 표시한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이 제도 전환은 아시아 전쟁 종결과 냉전 형성에 연결되어 전후 일본 정치·대외관계의 제도적 배경을 제공했다.
날짜와 연대 정밀도
서기 1947년 5월 3일 기록된 날짜
출처에 기록된 연·월·일을 사용하며 알려지지 않은 월일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장소
대표 좌표 · 35.676°, 139.744°
좌표는 이야기의 대표 장소를 표시합니다. 모든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뜻도 역사적 경계를 나타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참고문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전후 헌법 시행과 제1회 국회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일본국헌법 전문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패전과 헌법개혁의 시작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일본 항복문서와 1945년 9월 2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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